스마트폰 하자로 보상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7-0482717
접수일자 2017-06-28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3일전 아이폰 6S를 구입하였는데 하자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받음. -서비스센터에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하자가 없으며 소프트적인 문제라고 함. -간헐적으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내용

-서비스센터의 진단결과 소프트적인 문제라면 하자원인이 정확하게 어딘지 확인하여 해? 대상자에게 피해보상청구가 되어야 하므로 전문적인 진단결과서를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피해구제 받도록 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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