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계속되는 하자 불만
상담 내용
2016년 12월 경 주문의뢰한 보청기를 2017년 2월이 되어서야 받음. 1800000원 현금 지급함. 보청기를 끼어도 잘 들리지 않아 수리를 몇차례 의뢰함. 업체에서는 수리때마다 이상이 없으나 잘 들리게 해 드린다며 조작을 해서 줌. 그러나 기능이 달라진 것은 없어 끼는 것을 시도하다가 잘 들리지 않아 두고 하였음 고가의 제품이고 거듭 수리를 했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들을 수 없는 바 환급을 요청함.
답변 내용
서울신문 [이름]기자 제보 건 소비자와 통화함. 거듭 환급만을 요청하는 상태이며 환급을 못해줄 것 같으면 그만두라며 통화종료하심 이에 본 센터 소비자 신청이 없어 진행할 수 없어 종결하려던 차 소비자가 기자에게 다시 전화했다고 함 기자로부터 듣길 해당 사업자측 의정부 [이름] 담당자 [전화번호] 환불을 해주고 싶어도 기관의 요청이 없어 불가하다고 했다고 함 이에 본 상담원이 [이름] 담당자와 통화 주장과 달리 환급 대상이 아니며본사로 발급하라고 안내받아 본사 [이름] 담당자와 통화 후 팩스로 공문을 발송함.
답변이 오길 민원인은 2016년 12월 3일 해당 보청기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음2017년 2월 민원인이 자녀와 의정부 점 방문하여 잘 안들린다고 주장확인해 보니 귀지가 기기에 껴 안들림을 확인하고 청소하여 드리니 잘 들린다고 하신 후 돌아가심2017년 5월 방문 AS요청하여 기사가 방문 귀지로 막혀 소리가 안들림을 확인하고 청소를 제공하며 소비자가 칫솔 등 솔로 자가청소 및 관리방법을 설명하니 내가 왜 하냐며 이의제기 했다고 함.
2017년 7월 4일 방문 AS요청하여 방문 정상상태임을 확인하자 민원인이 AS거부함귀지가 막혀있어 잘안들리고 습기차는 걸 호소하여 습기는 사용시 주의해야하는 사항이고 습기가 차면 판매시 제공한 습기제거 통에 보관하여 습기를 제거하고 귀지는 알려드린 방법대로 자가청소해야함을 설명하자환급을 원한다고 주장사실확인결과 민원인의 일방적인 환불요구라 들어드릴 수 없고 자가청소가 힘드시면판매점 방문하시면 언제든 제공하겠음을 답변 소비자는 신청한바 없어 답변 전달하지 않았으며 기자가 문의하면 답변 예정임사업자측에 공문으로 답변 요청하자 일주일 정도 소요예정이라고 함 7월 6일 민원인이 사용하던 기존제품에서 새로운 모델 스코프4로 교체하여 제작중에 있으며 새 보청기 제작이 완료되면 착용해 드릴 예정이라고 함 교환으로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