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컵 파손으로 인한 부상 치료비 청구

사건번호 2017-0462838
접수일자 2017-06-21
품목 유리·크리스탈그릇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개업 음식점에서 사은품으로 받은 유리컵을 세척하던 중 파손되어 손을 다침. - 본인의 부주이로 인한 파손이 아닌 것으로 병원 치료비 청구 할 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세척시 사용자의 과실이나 부주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하자나 결함으로 - 인한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치료비 등 위해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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