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구입 후 전기 꽂을 때 스파크발생에 따른 환급과 배상 요청

사건번호 2017-0462837
접수일자 2017-06-21
품목 전기세탁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 세탁기를 구입하고 어제 도착했는데 세탁기 전기를 꽂으니 스파크가 일어나고 터짐 2) 콘센트는 2구이고 아래는 핸드론 충전을 하고 있었음 3) 세탁기 전선이 터짐 4) 판매자에게 전화를 하니 제품에 하자는 없고 콘센트에 문제가 있다고 함 5) 판매자에게 사진도 보냄.판매자는 세탁기를 보내주면 제품의 하자여부를 확인하여 교환 또는 환급한다고 함 6) 판매자가 세탁기 하자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는데 믿을 수 없고 또한 상담센터에서 세탁기 하자 여부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전기를 꽂다가 손등에 화상을 입었는데 이에 관련된 배상도 가능한지 궁금하여 전화함

답변 내용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함.* 본 상담센터 : ->소비자께서 손등에 화상을 입으셨다고 하셨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차후 치료비에 대한 금액을 추정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아 자료를 본 상담센터에 팩스로 보내주시도록 안내함-> 우선은 세탁기를 판매자에 반송하지 마시고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세탁기에 대한 하자여부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전화 드리겠음*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 [전화번호]-> 세탁기 구입 후 전기 꽂을 때 스파크발생으로 인한 제품의 하자여부 확인을 말씀드리니 피해처리-> 피해구제로 이관하면 담당 부서로 이관되어 제품의 하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 받음* 로퍼코리아 [이름] : -> 소비자께서 세탁기를 반품해주시면 환급처리 해주겠음-> 택배기사 가셔서 회수할 것임.-> 소비자 반송비는 없음* 본 상담센터 : 로퍼코리아 [이름] 담당자와의 통화내용 전달하니 소비자와 통화할 때와 다르게 말을 바꾼다고 하시면서 알겠다고 수긍하시고 감사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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