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매트 제품 불량 문의
상담 내용
1. 16년도 구입하여 사용한 쿨매트를 17년도 사용을 하기 위해 꺼냄. 2. 꺼내고 보내 곰팡이가 심하게 피어 있음. 3. 제품의 하자가 아닌지?
답변 내용
1.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발생 (계약의 해제.해지 및 물품구매 : 수리-교환-환급절차)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 약관과 다르게 처리할 경우 사업자와의 분쟁을 합의권고 해 드리고 있습니다. 2.
공정거래원회 고시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관련) 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내 소비자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제품에 성능 기능상의 하자 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무상수리의 책임을 지우고 있으나 반대 로 보증기간이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과실에 의한 고장이나 보증기간이 경과된 이후 발생된 고장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수리를 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소비자의 사용상(보관상)의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라면 사업자는 동 제품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비자의 사용방법과 제품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해야 할 것으로 이후에도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 및 해명요구 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