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9]의류 재심의 문의

사건번호 2017-0489727
접수일자 2017-06-30
품목 기타신사복세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신세계 백화점 빈폴 매장에서 양복을 구입함. 2. 1달 정도 착용하였는데 부분(어깨 가슴 등)적으로 보풀(필링현상)이 발생함. 3. 매장에 문의 하여 제품을 삼성물산(본사)에 보내어 의류 심의를 받음. (의류 심의는 소비자 단체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음) 4.

의류 심의 결과 원단의 문제가 아닌 소비자의 부주의라는 답변을 받음. 5. 소비자는 그 제품을 착용하고 심하게 활동하지 않았으며 운전을 하면서 벨트로 인한 손상이라고 하는데 다른 제품의 경우 단순히 안전벨트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 적은 없었음. 6. 소비자 측에서 재심의를 받고 싶음.

------------------------------------------------------------------------------ [6.30] -보플심한 신사복세트 심의 후 보상요구

답변 내용

-6/29 -광주 지역 심의 기관이 아닌 한국소비자원 심의를 원하셔서 한국 소비자원 심의 기관 안내하고 심의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함. --------------------------------------------------------------------------- [6.30] 제품 신청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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