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로 인한 관리사무소 방관

사건번호 2017-0496146
접수일자 2017-07-03
품목 아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아파트 침수피해를 당했는데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가 책임을 다하지 않음. 중재가 가능하지 문의함

답변 내용

우리원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련 법률 등을 근거로 하여 합의권고를 도와드리고 있으며 동 기준 '주택건설업'과 관련한 보상기준은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발생으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이내에는 무상수리 및 보수 보수기간이후에는 유상수리 및 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이 건은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이의제기를 하셔야 할 사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가 과반수를 초과하였을 경우 구성하는 입주자 대표기구로서 관리규약의 개정건의 관리비 확정 시설 운영기준 공용부분 보수 등을 결정하는 역할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제점을 점검하고 건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관리사무소는 입주민들이 지급한 관리비로 운영되고 있을 것으로 관리사무소와의 문제에 있어서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으로 보기 어려워 우리원에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피해구제 대상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기타 정보])에서는 항시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하오니 조언을 구해보신후 대처하시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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