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얼음 에서 이물질 발견으로 보상기준 궁금 3

사건번호 2017-0469827
접수일자 2017-06-23
품목 기타식품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각얼음을 gs편의점에서 6/22일에 구매함 2. 각얼음에서 뽀족한 칼날같은 물질이 나왔음 3. 제조사는 충분한 사과를 하였으나 보상기준이 궁금

답변 내용

6/23 9:12 각얼음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면 교환이나 환불 요청할수 있음 신체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병원비및 일실 소득까지 요청 가능함 해당 구청 식품위생과에 신고 가능함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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