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혼입(뼈조각)된 소시지 피해보상 문의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7.6.23. 프랑크 소시지를 구입함. - 복용후 이물질(뼈조각)이 혼입된 것을 발견함. - 구토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음. - 6.27. 식품불량신고센터에 신고후 검사 기관으로 보내기로 함. - 피신청인측에서는 해당 제품 교환을 해주겠다고 해서 거절함. - 이후 대응방안 문의함.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
- 신청인은 2017.6.23. 프랑크 소시지를 구입함. - 복용후 이물질(뼈조각)이 혼입된 것을 발견함. - 구토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음. - 6.27. 식품불량신고센터에 신고후 검사 기관으로 보내기로 함. - 피신청인측에서는 해당 제품 교환을 해주겠다고 해서 거절함. - 이후 대응방안 문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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