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담)설치하자 확인된 에어컨의 하자로 구매계약해지 및 계약금 환불 요구
상담 내용
(언제) 7/2(어디서) 인터넷업체에서 캐리어 (누가) (무엇을) 에어컨 구입했는데 설치 후 하자 발생되었음 (어떻게) 업체는 동일 제품 없어 수리 받으라고함 (왜) 취소 가능한지 문의함 * 소비자 요구사항================================================================================================1.
에어컨 구입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이체한 뒤 설치를 받음.2. 설치하면서 에어컨이 작동을 하지 않아 AS접수를 하였고 방문한 기사는 수리를 받아야 하므로 환불이 가능하다고 함.3. 소비자는 설치하자마자 이상이 있는 제품이므로 환불을 요구하였고 업체에서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함.4.
이후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제품이 없다고 하며 수리를 받으라고 강요함. 5. 소비자는 사용도 하지 않고 설치 시에 하자가 확인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수리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함. 6. 따라서 소비자는 제품구매계약의 해지 및 계약금 환불을 요구함.
답변 내용
가전제품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해당 업체에 공문 발송함.
(7/8)- 7/14 업체에 공문 발송함. - [이름]담당자 [전화번호] 전화요청 옴. - 10:41 전화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음. (2)- 10:44 전화함. 작동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가 되었다고 하며 냄새에 대한 컴플레인이라고 함.- 소비자의 민원 내용과 너무 달라 재차 확인 요구하니 담당자가 확인 후 수리가 되지 않았고 회전부분에 불량이 맞다고 함.
- 본인들은 규정 상의 중요한 수리를 중요부품인 컴프레서의 수리로 본다고 하며 제품의 불량을 인정하면서도 중요한 수리가 아니기 때문에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함. - 냄새에 대해서는 새제품에서 나는 냄새라고 주장하며 사용하면 빠질 것이라고 함. - 소비자에게 전화함.
해당 내용 전달하니 업체에서 본인에게 계속 그렇게 주장해왔다고 함. -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으로 상담사가 규정에 대해 유권해석을 할 수 없으므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도록 안내함. - 10일 정도 사용했으나 냄새도 빠지지 않았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