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제닭다리에서 이물질
상담 내용
-현대백화점에서 훈제 닭다리를 구입함. -닭다리를 먹다가 앞니에 딱딱한 이물질이 씹혀 현대백화점에 신고함. -백화점에서는 닭뻐라고 주장함. -소비자원에서 제품을 수거해서 확인을 받을수 없는지요? -식약처에 신고했더니 구청 식품위생과로 넘겼고 구청에서는 백화점에 말만 믿고 사건을 종료한다고함.
답변 내용
-식료품에서 이물혼입되었다면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그로인해서 치료를 요하는 경우 치료비배상요구 가능함. -닭고기에서 닭뼈가 나온것을 이물질로 보기는 어려워보임. -제품을 수거 검사할수 있는 권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권한으로 확인이 되었다면 본상담센타에서 추가적으로 진행은 어려워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