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서비스 대상 자비 수리비 환급 여부 문의

사건번호 2017-0567371
접수일자 2017-07-26
품목 대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올뉴 쏘렌토 차량이다. 5/22 연료센서를 유상수리를 했는데 7/ 10일경 2주전쯤 교통사고가 나서 수리했다. 2. 아는 사람 통해 수리가 잘되었는지 점검을 받았는데 그 분이 연료센서를 1달전부터 본사지침이 내려서 신형부품으로 무상수리를 해 주고 있다. 3. 기아자동차에 이의제기했더니 이해는 하나 당시 유상이고 지금은 무상이라 환급은 어렵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연락은 준다고 했다. 4. 조치가 가능한지?

답변 내용

정식 리콜일 경우는 1년이내 자비로 수리한 수리비 환급임. 그외는 수리비환급 의무 없음. 환급 대신 다른 서비스 받는 것으로 협의해 보도록 안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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