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트에 이물질로 인하여 입안을 다친경우

사건번호 2017-0566497
접수일자 2017-07-25
품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토스트를 먹다가 이물질이 들어 있어서 입안을 다쳤다 - 업체에서는 본인들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 - 이런경우는?

답변 내용

. 1399 위생과에 신고를 하시도록 하다 입안을 다쳐 치료를 받을경우 치료비에 대한 배상을 요청할수가 잇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