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해지시 문의
상담 내용
1/2 헬스장 3개월등록하고 pt도 36회 신청했음 다리 수술로 정지 신청을 했음 3/30일경 pt도 연기하고 3개월(27만원) 헬스도 1년(38만원)으로 연장했음 담당 트레이너가 퇴사할 예정이라고함 트레이너 교체로 취소를 하고 싶음 업체는 정상가로 정산된다고함 트레이너 교체는 업체 귀책사유림 부당함
답변 내용
업체 직원의 입 퇴사 관련 사항을 업체 귀책사유로 판단하기 어려움 업체에서 대체 트레이너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업체 귀책사유로 볼 수 있음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영수한 금액으로 정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