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먹고 장염에 걸렸을 경우 대응방법문의

사건번호 2017-0565755
접수일자 2017-07-25
품목 돼지고기포장육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017.07.19 신청인의 아버지가 슈퍼마켓에서 양념된 돼지고기를 구매함.(구입금액 알 수 없음 유통기한 표시 안 됨) - 구입 당일 해당 식품 섭취한 후부터 배탈이 나는 증상 발생. - 3일동안 자택내에서 자체치료하였지만 회복이 더뎌 7.22일 병원에 입원함. - 입원 당시 의사의 소견은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 장염이라고 함. 소비자 문의) 식품을 섭취 후 부작용이 발생시 대응방법 문의

답변 내용

- 전문의의 소견과 더불어 인과관계가 입증될 필요가 있음. - 구입 당일 섭취를 하였으나 섭취 후 상당시간이 지난 후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상기 식품으로 인해 장염이 발생이 되었다는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움을 설명함. - 장염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해 전문의의 소견을 확보한 상태에서 피해보상을 요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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