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터닝카 AS불가

사건번호 2017-0573331
접수일자 2017-07-27
품목 장난감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소비자게서 2016년 10월 인터넷을 통하여 손오공 제품인 터닝카를 구매하고 사용 중 하자가 잇어 AS를 신청 했더니 부속품이 2017년 2월 단종 되어서 AS불가라고 함. 2.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1.사업주께서는 소비자께서 제품 구입 당시 AS불가라고 사전 고지 햇으며 패키지 상품이며 뒷면 하단에 AS불가이며 우상 교환 가능하다고 고지 햇다고 함. 2지금도 유상 교환 가능하다고 하여 소비자께 설명하고 사업주와 통화 하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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