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매트에서 하얀모래 나오는 경우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7.1.29. 피신청인을 통해 유아용 매트를 구입하면서 - 매트 사용 후부터 자녀에게 피부 트러블이 생겼지만 심하지 않아 그냥 사용하였는데 최근에는 하얀 가루가 발생하고 매트를 사용하지 않으니 자녀의 피부도 호전됨. - 이에 대한 문의.
답변 내용
- 기술표준원 검사 결과 후 연락드리겠다고 설명함(2017.7.21. 14:25). - 2017.7.1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리콜권고를 하였고 2017.7.20일부터 피신청인이 제품 회수 및 환불을 해주고 있는 상황으로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접수한 순서에 따라 피해구제 접수를 하겠다고 밝혀왔기에 홈페이지에 접수하라고 안내함(2017.7.27.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