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오일 과다소보 제동시 변속충격 발생하는 그랜저 차량의 교환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20-0371437
접수일자 2020-06-25
품목 대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20.1월말경 더뉴 그랜저 차량을 구입함. - 열흘전 대시보드가 가라앉은 것이 확인되고 엔진오일 과다소모 제동시 변속충격 발생하여 교환을 요구함. - 피신청인측 주재원은 수리 관련하여 안내를 하며 우선 기다려보라고만 답변함. - 대응방안 문의함.

답변 내용

- 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동일하자에 대해 3회 수리하였으나 재발하는 경우 교환 또는 환급임을 설명. - 수리거부하는 경우 이의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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