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식 음식으로 식중독 보상
상담 내용
- 동생이 이마트에서 행사를 하는 닭가슴살시식을 먹고 닭가슴살통조림을 구입을 해서 먹었는데 지금 식중독 증세로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함 - 시식코너에서 먹은 음식으로 보상을 요구를 할수있는지를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초콜릿의 부패변질 이물혼입 등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함. -또한 부패 변질된 식품이나 이물이 혼입된 식품을 섭취하거나 용기 파손으로 인한 상해사고는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함. -단 초콜릿에 의하여 식중독이 발생하였다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등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