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한 식당의 음식에서 휴지뭉치가 나왔을 때 보상이 가능한지
상담 내용
- 7. 21 강원도에 위치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었음. 먹는 중에 주문한 음식에 휴지 뭉치가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됨. 휴지 뭉치가 들어있는 줄 모르고 일부는 먹기도 했음 식당에서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함. 현대해상 : 통증이나 어디가 다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상이 힘들다고 함. 휴지뭉치를 먹게 되어 불쾌하고 화가 나는 부분은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하는지 문의.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식료품 및 주문한 음식에 이물 혼입시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함. -이에 고객이 행정기관 식품위생과에 민원제기하여 유관기관에 위생점검을 받는 것이 적절한 순임. -식당의 이미지 고려하여 별도의 서비스 보상에 대해서는 사업체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