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에서 이물질을 발견하여 문의
상담 내용
1. 7/22 정수기 내에 이물질 발견했다. 2. 확인 후 물 섭취는 하지 않아 부작용은 없다. 3. 음식물 속 이물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제재의 여부를 묻고자 원한다. 4. 답변바란다.
답변 내용
소비자가 사용하는 정수기 렌트업체를 확인하다.업체 측에 연락하여 현재 사용하는 정수기의 수질확인을 받았는지 문의하다.이물질이 발견하고 나서의 부작용의 유무를 확인하였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업체처리을 원하는 지 확인하였다.소비자가 여러기관에 문의하였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하여 소비자상담원에 문의하였다고 한다.본 소비자 상담기관은 물품 또는 용역 서비스에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합의 권고기관으로서 소비자가 요청한 제재 가능 기관에 대해서는 안내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드리다.상담사: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