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 서비스 후 부작용으로 인한 보상 거절 피해 문의

사건번호 2020-0045776
접수일자 2020-01-28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2월경에(어디서) 아델라 피부?/[전화번호](누가) [이름]/김해시(무엇을) 피부?에서 부황 뜬 자리에 (어떻게) 적외선 치료를 하여 상처가 나서 수술을 함.(왜) 수술비 500만원과 위자료 300만원 보상 해 줄 수 없었으므로 법대로 하라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수술비 위자료 보상 원 합니다.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계약해지(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 o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으로 함 ----------------------------------------------------*(오전10:50/오전11;18) 사업자 전화를 받지 않아 중재 못 함.-사업장에 내용증명 보내고 법률적인 자문 필료하여 법률구조공단 안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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