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설치로 누수피해 발생되어 손해배상요구

사건번호 2017-0562666
접수일자 2017-07-25
품목 식기세척기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1년도에 인터넷으로 식기세척기를 구입하여 설치하여 이용 중 2017.06.25. 아파트 관리실로 부터 연락을 받고 급히 돌아와보니 거실 아랫집 천장 벽 바닥이 물바다가 됨. - 관리실 직원과 함께 확인해보니 식기세척기의 급수 호수가 냉장고 뒷쪽에서 파손되어 누수가 발생된 것으로 06.27.

피신청인 서비스기사가 출동하여 점검한 결과 설치 잘못이라 인정 통상 냉장고 뒷쪽은 열로 인해 호수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는다고 함. - 또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수리비 및 피해에 대해 접수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피신청인측에 신청하니 보증기간 1년 경과 이유로 거부하는 상황임.

- 설치 과실로 발생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바임.

답변 내용

*7월26일 - 피해구제신청서만 첨부된 상황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견적서 사진 등 관련자료 첨부 안내차 연락했으나 불통(11:06) 연락요망 문자전송(11:07) - 13:24 통화되어 견적서 사진 등 추가자료를 7월31일까지 송부하도록 안내함.(13:24 통화 이메일주소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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