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비 폭발

사건번호 2017-0562122
접수일자 2017-07-24
품목 냄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스테인레스 냄비 유리뚜껑이 폭발함. - 품질보증기간 경과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함. - 신체상의 피해발생할 수도 있는데 보증기간 경과로 아무 보상도 하지 않은것은 명백한 소비자 피해임.

답변 내용

- 소비자님 냄비 유리 파손으로 인해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으셨는지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에 의하면 1.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및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구입 후 1 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및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및 기능상 하자 -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 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구입가 환급 이나 보증기간 경과로 도움 드리지 못해 죄송함을 양해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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