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폭발음 하자발생 차량 교환 요구
상담 내용
-6월 29일 벤츠 E43 AMG -7월12일경 시동거는 과정에서 경고등 발생함. -업데이트 진행하기로 함. -7월 19일 수리완료 23시간만에서 시동꺼지더니 폭발굉음 두번 발생 -현재 입고된 상태임. -수리기간도 한달 넘게 걸릴 수 있다고 함. -동차량에 대해 피해보상에 따른 교환이나 환급요구 할 수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차량 교환 환불 조건등에 설명을 함. -1년이내 차령에 대해 하자에 대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 교환 환급 -현재 수리지진행사항 확인 후 추후 진행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