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지난화장품판매한 판매사원처벌법은

사건번호 2017-0556633
접수일자 2017-07-21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1. 우리 어머님이 화장품을 제공 받는 아주머님께 부탁 하여 늘 화장품을 제공받아 수년간 사용햇는데 장애 1급임 2. 이아주머니가 이제껏 우리 어머님께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을 공급 하고 어머님 화장품을 살펴 보니 유통기한 8년이나 지난 화장품을 판매한것을 최근에 알앗다 이런 경우 이아주머니를 법적 제재는 할수 있는지

답변 내용

-소비자원은 사법권 행정력은 없음 법적 대응 하시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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