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트의 부작용에 따른 환불요청 문의 12

사건번호 2017-0555159
접수일자 2017-07-21
품목 매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 아기가 쓰던 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매트를 구매함.2. 신소재를 이용한 매트인데 긁었을때 잔사가 나오고 피부 기침이 나와 환불요청하니 6월 2째주에 환불 리콜해준다고 계좌번호랑 구매내역 등 들고 가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음.3. 보니코리아에서 고객센터와 이메일 다 받지않고 제품을 회수해가지도 않고 아무런 처리도 해주지않고 있음.4.

소비자 주장: 신소재를 이용한 매트라 믿고 구매하였으나 아이에게 트러블이나 기침이 발생하여 부작용으로 인해 더이상 사용하기엔 신뢰가 깨졌으므로 빠른 환불을 요청함.5. 소비자: [이름] [전화번호]

답변 내용

7/21 13:42 보니코리아측에 공문발송함. 7/25 15:25 소비자님께 보니코리아 게시판에 직접 접수하시는게 빠르다고 안내하였지만 원치않고 피해구제신청을 원하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하는 방법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좌측 상단 '피해구제마당' → '안내' → '피해구제안내' 를 클릭하신 후 일반 소비자상담(피해구제)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셔서 접수하실 것을 안내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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