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창호유리 품질하자 신고 문의

사건번호 2017-0645943
접수일자 2017-08-23
품목 창호유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7.8.17 포장 이사를 하였다. -이사를 하던중 베란다 창호유리 분리하던중 유리 파손되었다. -강화유리를 살짝 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파손되었다면 제품의 품질 이상이 있다고 보여짐. -4년전에 입주한 아파트임. -제품의 하자로 판단되어짐으로 신고를 원함.

답변 내용

-소비자의 부주의로 인해 하자 발생한것이 아니고 제품의 하자로 판단되어진다면 건설사에 구제 요구 가능할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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