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 후 스크레치로인한 배상 원하다

사건번호 2017-0521910
접수일자 2017-07-11
품목 자동차세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7.1월 sm6 신차 구입하다.2. 7/3일 서울출장중 자동세차하다.3. 세차 후 직원이 물기를 닦으며 본닛에 스크레치 발생하다.(오염물질 지우며)4. 해당주유소는 배상약속했으나 주유소 본사에서는 10만원 배상한다고 하다.5. 도색비용 전액 37만원 배상 원하다. 명연에너지 수색 새밀리주유소 본사 [전화번호][기타 정보]

답변 내용

16:30 주유소 연락아되고 있으며 흠집에 비해 배상요구액 과다청구로 중재하기 어려움을 알리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