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주 비가 새어 피해봄

사건번호 2017-0527751
접수일자 2017-07-13
품목 아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1.소비지께서 우미아파트(맨 위층)에 임대로 입주하여 거주 하던 중 1년 전 부터 비가 오면 배란다에 물이 새어서 확인해 보니 옥상에서 내려오는 배수로 통로 (치오콘 매듭 잘 안됨)파이프 사아로 비가 새어서 배란다에 두었던 가습기. 선풍기.음식물쓰레기 기기. 등 사용이 브불가하게 됨.

2.관리 사무소에 오래전(1년전)부터 비가 새는 것을 알렸음에도 관리 사무소에서는 이를 방치하여 소바자는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었음. 3.이사를 하면서 보니 가전 제품 등 많은 피해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 4.관리사무소에서는 비가 올 때 확인 하겠다고 하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1.옥상에서 비가 새어 피해가 발생 했다는 입증이 있으면 가능함을 설명함. 2.서업주(관리사무소장)는 근무한지 4개우러여 밖에 되지 않아 실제 입증할 기회가 없었음을 설명하고 소비자께 비가 오면 확인하자고 했음에도 부조건 보상을 요구하여 관리 사무소장 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설명함. 3.추후 비가 오면 확인 하겠다고 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