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
상담 내용
1. 방문판매로 화장품 주문하여 택배로 받음. 2. 쌤플을 많이 준다고 하여 구입했으나 부작용 발생함. 3. 판매자가 반품을 거절하여 문의.
답변 내용
-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과 관련된 피해는 얼굴 등 피부에 발진 화농 모공 확장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로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으로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등의 피해보상을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