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에 이물질혼입으로 배탈나셔서 문의 12

사건번호 2017-0551652
접수일자 2017-07-20
품목 먹는샘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빅세일마트에서 생수를 샀는데 이물질이 떠있고 드시고 배탈이 남.2. 다시 산 곳에 가서 이물질이 떠있다고 하니 본사에 얘기를 하라하고 병원에 가셔서 치료받으라고 함.3. 본사에서 연락준다고 하였으나 아직 연락이 안옴.4. 마트: [전화번호]-[이름]씨랑 통화원함 -뭐잘못먹어서 죽은 사람들을 보니까 가슴이 떨림 -생수를 먹고 이물질이 있어서 사진도 찍고 했음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겨 이것때문에 정신과도 가야할거 같음

답변 내용

7/19 10:48 분쟁해결기준 이물혼입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으실 수 있고 부작용이 있을때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받으실 수 있다고 안내함.업체와 통화하니 교환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소비자님께서 교환 거부하셨고 생수업체에 빠른 조치부탁드린다고 요청하여 빠른 처리해주신다하였으니 소비자님께서 병원에 가셔서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업체에 치료비와 생수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면 된다고 안내함.-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 후 법적 대응해야 함 -[이름] 상담원과는 통화한 기록 없어 우선 최초 상담한 상담원에게 전달 하겠다 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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