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음식을 먹고 탈이났다
상담 내용
-상한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는 민원이 들어왔다함 -코스코에서 먹었다함 -치료비는 줄수 있으나 소득에 대한 배상은 안된다함. -소득을 받을 수 있는지문의
답변 내용
-상한음식을 먹고 부작용이 생겼다면 인과관계가 성립이되어야되며 병원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된다 -부작용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배상 일실소득: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