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수리 3회 4회째 재발 자동차 교환요구

사건번호 2017-0526717
접수일자 2017-07-12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6년 12월 계약 2017년 1월 출고 그랜드스타렉스 2. 4월 냉각수 부족으로 엔진손상발생. 3. 5월 엔진교체와 수리 출고 4. 7월 에어컨 시원하지 않아 서비스 신청하여 견인 입고 수리하겠다고 하여 7월11일 수리출고 5. 1일 사용후 카센터에 입고 냉각수 검사 결과 거의 없다고 하다. 6. 자동차 교환요구

답변 내용

-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 하자에 대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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