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정장(의류)구입 후 반품거절

사건번호 2017-0626999
접수일자 2017-08-16
품목 기타의류·섬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소비지께서 2017년 7월 4일 11번가 지에프 쇼핑몰에서 의류(정장)을 구매(105000원)하고 수령 후 7월 7일 반품 처리로 사업주께서 인터넷에 공지한 주소지로 물품을 배송 했음 2.배송 후 한참 지난 2017년 8월 14일 사업주 주소지 불명으로 배송 불가하여 소비자께 반려 되었으며 택배 기사께서 15일간 가지고 있어서 배송이 계속 지연 되었던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으며 사업주께서 기간 경과로 판단하는것은 부당함.

3.소비자 단순 변심으로 반품을 요구 했더니 기간 경과로 블가하다고 하는데 소비자는 기간내에 반품을 요청 했기에 환급을 요청함.

답변 내용

1.소비자분쟁기준에 근거 전자상거래인 경우 제품 수령 후 소비자단순변십이라고 해도 7일 이내 환급 또는 교환 가능함을 설명함. 2.소비자께서는 제품 수령 후 환급 기간(7일)을 준수하게 지켰으며 사업주 주소지 불명확한 부분은 사업주로서 지켜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며 또한 사업주께서 의뢰하는 배송 업무를 담당하는 택배 기사분께서 오랜 기간 동안 제품을 가지고 처리하지 않았던 것은 이해 하기 어려우며 소비자 귀책사유는 될 수 없음.

3.소비자께서는 분쟁기준에 근거한 반품 및 교환. 환급 기간은 준수하게 지켰다고 보며 소비자로서의 의무는 다 했다고 판단되며 사업주께서는 소비자께서 요청하는 환급을 해주시기 바라오며 조속한 시일 내 처리를 부탁 드립니다. 4.공문 신청 후 사업주께서 환급 해주기로 결정통보 받음(2017.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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