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중 파손된 가구 배상 지연
상담 내용
-서울에서 계룡으로 지난토요일 이사를함.-이사중에 옷칠 가구와 수납장 가구파손이 발생함.-에어컨 설치를 부속값만 지불하면 된다고 하였으나 15만원을 청하였음.-[이름]:[전화번호]--재상담8.21-상담한후에도 업체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음.
답변 내용
-이사중 가구 파손은 원상 회복을 요청할수 있고 에어컨 설치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가격은 사업자 자율규정으로 상호 협의 하여야함. -가구 파손 이의 신청하나 연락이 없음을 주장하여 해당업체와 통화해보기로함. - -해당업체 김승기 님과 통화: 관련 내용 전달하니 확인후 소비자와 본센터에 연락을 주겠다고함으로 기다려 보기로함 - -해당업체 담당자께 원상회복이 원칙임으로 수리를 요청하니 동의하고 소비자와 통화하여 처리토록 약속함으로 수리처리 상담 종료함.
- -재상담 답변 -해당업체에서 처리 약속함을 전달하였으나 전화연락이 없음을 주장하여 해당업체와 다시 연락 해보기로함. - -1차 상담시 해당업체에서 처리 약속함으로 수리 처리 완료 하엿으나 재상담하여 해당업체에 전화연결함. -해당업체 여러번 연결해보았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중재 도움드릴수 없으며 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할수 있고 처리 불가능시 입증 자료 첨부하여 내용증명 발송 법적 대응하여야함 -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안내 문자 전송요청하여 전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