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직원 부주위로 인한 파손된 수입차 배상 관련 건

사건번호 2017-0629474
접수일자 2017-08-17
품목 스포츠시설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품목별 상담원 문의(숙박시설)----------------------- 지난주 일요일 제천테라리조트를 이용하면서 일일 고용자인 직원분께서 골프장 운반차- 운행하던중 본인의 수입차 문짝을 훼손하기 되었음- 관리자분 ([전화번호])께서는 수리비용 50% 해준다면서 나머지는 일일 고용자- 직원분과 합의를 보라함.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1372-4번 안내.====================- 제천테라리조트 [전화번호]번 관리자님과 연결 시도 후 6시안으로 답변드리기로 함=> [전화번호]번 [이름] 총 책임 관리자님과 연결됨....> 일일 채용한 직원분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배상이 지연된다 함. 그러므로 직원과 합의가 되어야- 소비자님께 배상을 해드릴 수 있다 함...........> 중재 실패함- 위 내용 소비자님께 전달과 내용증명 발송하시도록 안내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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