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배상 진행 중 금액 및 구입처 확인 의무 여부
상담 내용
- 2013년 삼성 김치냉장고 구입 - 문짝 하자 발생되어 수리 요청하니 부품이 단종되어 수리가 불가하다 함 - 업체에서는 구입 일자. 금액 확인 해달라 하나 사용자가 구입처도 모르겠다 함 - 이런 경우 배상이 안 되는 것인지 문의함
답변 내용
- 구입 일자. 금액 확인 되는 영수증 첨부하셔야 배상이 진행됨 - 입증자료 미 첨부시 합의및 조정으로 가실 수 있음
- 2013년 삼성 김치냉장고 구입 - 문짝 하자 발생되어 수리 요청하니 부품이 단종되어 수리가 불가하다 함 - 업체에서는 구입 일자. 금액 확인 해달라 하나 사용자가 구입처도 모르겠다 함 - 이런 경우 배상이 안 되는 것인지 문의함
- 구입 일자. 금액 확인 되는 영수증 첨부하셔야 배상이 진행됨 - 입증자료 미 첨부시 합의및 조정으로 가실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