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된 씨앗호떡방 배상 건
상담 내용
(언제) 2020.2월(어디서) 압구정동 세븐일레븐에서(누가) 본인이(무엇을) 씨앗호떡방을 먹고 배탈이 나서 병원에 감(어떻게) 유통기한경과된 것을 먹은것을 확인하고 본사에 배상청구 서류 등 접수함 (왜) 답당자가 바뀌는 등 지연이 된 이후 제품환불 1500원 및 추가제공만 가능하다는 답을 들음병원비등은 배상불가라고 하는데 이의제기방법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유효기간 경과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