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사용으로 부작용으로인하여 문의

사건번호 2017-0645375
접수일자 2017-08-23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자녀가중3임에 화운데이션을 구입하여사용하니 얼굴에부작용으로 얼굴에발기가되어 병원에서 치료을받고있음 -화장품업체에서는 의료보험에해당되는것은 치료비는배상을해준다함 -소비자는 자녀는계속치료을받고있음 -병원에서는 비보험은안되고 의료보험에해당하는부분만 배상을해준다함으로 문의

답변 내용

-화장품에대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치료비지급은 피부과전문의의진단 및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겨우로 함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미용관리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않음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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