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한 라면

사건번호 2017-0645219
접수일자 2017-08-23
품목 기타식품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일전에 편의점에서 라면 구입 - 유통기한이 지났음 - 지자체에 문의하니까 위생과라며 해당 판매점에 방문하여 조사를 한다고 함 - 조사 후 유통기한 지난 상품이 없으면 제재조치를 할 수 없으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수증만으로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거라고 함 - 너무 황당함 - 본인한테는 해당 매장에 방문하여 교환이나 환불을 받으라고 함 - 그 동안에도 이런적이 몇차례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었고 모르고 먹은적도 있었음

답변 내용

1) 함량 용량부족-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 해당 판매점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는 소비자상담센타의 권한이 없음 - 식약처에 문의하여 보시라고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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