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복용후 이상에 대한 문의

사건번호 2017-0539681
접수일자 2017-07-17
품목 한의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은 한의원에서 한약 복용후 피부 발진으로 중단함 -한의원에 환불 요구하니 진단서 요구함 -그에 대한 문의

답변 내용

이상에 대해 타병원 소견을 받아 조정함을 설명함 직접적인 진단없다고 하더라도 조정 가능하나 강제할수 없는 한계있음을 설명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