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바닥에 물이 있어 미끄러져
상담 내용
- 유성에 있는 사우나 목욕탕에서 표를 구입하는 중에 바닥에 빗물 샌 것을 닦지 않아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음 - 보험처리를 하는데 본인과실 20%가 있다고 하는데 부당한 것 아닌지?
답변 내용
-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사업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치료비는 전액 보상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위로금 부분에서는 규정이 없음을 안내함
- 유성에 있는 사우나 목욕탕에서 표를 구입하는 중에 바닥에 빗물 샌 것을 닦지 않아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음 - 보험처리를 하는데 본인과실 20%가 있다고 하는데 부당한 것 아닌지?
-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사업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치료비는 전액 보상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위로금 부분에서는 규정이 없음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