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 경과한 음식을 먹은경우 보상기준

사건번호 2020-0374215
접수일자 2020-06-26
품목 요구르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2.26(어디서) 요거트/ 동네마트(누가) 소비자(무엇을) 요거트(어떻게) 유통기간이 일주일 경과한 음식을 구매하여 모르고 먹음(왜) 배와 머리가 아파 병원을 다녀옴식중독이면 잠복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합의를 볼려면 얼마를 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

답변 내용

.식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3) 유통기간 경과-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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