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수리 후 동일 하자 발생으로 수리비 반환 요청 건

사건번호 2020-0374012
접수일자 2020-06-26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5년전에 (어디서) 청호나이스에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정수기 렌탈로 사용하고 있다 (어떻게) 약정기간 종료 후 유지보수 서비스를 받고 있던 중에 (왜) 물이 나오지 않아서 5.월11일 a/s 유상수리 받음 (순환펌프와 피시비 교환 받음) -수환펀퍼 교환 후 소음이 발생 하고 고무파는냄새가나서 재 교환 해주었는데 개선되지 않아서 공장에입고 하여 10일만에 가지고 왔는데 동일 증상 나타남 -5.4일 2년동안 유지보수비용으로 39만원 지불 함 -동일 증상으로 5회 수리받았는데 개선되지 않아 수리비 (85000원 )환불 요청한바 유지보수비용 39만원만 환불 하고 수리비용을 환불 해 줄 수 없다고 한다 -수리비용으로 85000원 지불 후 바로 하자 발생으로 정수기 사용이 어려워 해지 하는데 수리비 반환 하지 않는 것은 부당 합니다.

* 소비자 요구사항 *유상 수리 후 2개월이내로 종전과 동일한 고장으로 수리가 불가능한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고 하므로 수리가 되지 않았으니 수리비 반환 요청 합니다. 위와 같이 소비자의 불만이 접수되어 이첩 하오니 확인 후 불만 해소요청 드리오며 소비자와 본회로 회신 바랍니다.

답변 내용

6.26일 민원접수청호에서 전화 받았다 관리 지점에서 환불 처리하도록 이관 하였다 하나 아직 환불은 받지 못함7.1일 청호나이스[이름]님과 통화 함관리지점에 이첨하여 처리중에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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