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파마후 손상된머리 손해배상요구

사건번호 2017-0241393
접수일자 2017-04-03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미용실에서 머리 카락을 태워서 손상시킴 -아직 업체에서 보상을 해주겠다고는 하지않고있으나 어떤 보상을 요구할수있는지요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미용업에서는 소비자에게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음. -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책임하에 원상회복이므로 사업자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면 일차적으로는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하나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었다면 다른 사업자로부터 시술을 받고 그 비용을 사업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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