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유통기간 짧은 것을 보내줘 식중독발병으로 병원비 청구 함
상담 내용
(언제) 2월말에 (어디서) 홈플러스(누가) 신청인이(무엇을) 대형마트에서 닭을 구입 함.(어떻게) 유통기간이 짧은 닭을 먹고 식중독이 발생함 (왜)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은 가지 못하고 주변약국에서 약을 구입 하여 사서 먹었는데 치료되지 않음-피부과에 방문 하였는데 대학병원에 방문 하라고 함-약을 먹고나니 호흡곤란이 오고 해서 대학병원에서 알러지 검사를 하였다 -피부과에서 약을 강하게 처방하여서 쇼크가 왔다 함-알러지 음석으로 나왔고 약물 과다하게 처방하여서 그렇다.-현재 대학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다 -구입당시 마트에서 전화하니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으라고 하여 보관하고 있다 -병원치료비 245000원이 청구 되었는데 환불 처리 해준다고 하더니 제조업체에서 하여야 한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영수증을 사진찍어서 보내 달라고 하여 보내주었다 .-병원 소견서와 요리 해서 먹는 방법을 확인해 달라고 하여 교수님께서 초진기록지를 교수가 작성 해주었다 .
답변 내용
*원천 홈픔플러스 온라인팀 [전화번호].*담당팀장님 통화 함 ( [이름] 팀장 부센터장)*접수 후3회 정도 전화를 했다 이상이 없는지 문의 함.*영수증이나 사진을 요구 할 수 있다 안내 드림.* 해당업체에서는 영수증과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안내 함 소견서를 첨부 하지 않는다고 하더니 이제서 소견서를 달라고 하니 이제서 와서 소견서를 첨부하려니 오래 되어서 첨부어려움 .
*업체에 영수증을 전달 하였다 함.*콜센 [전화번호] 차장님. 통화 함.* 고객의 사정이 딱하기는 하나 당사에서 본사의 제품으로 인해서 발병이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영수증만 가지고 치료비 청구 보상하기는 어렵다.*따라서 담당의 소견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답변 함.*품질관리 팀장과 통화 한후에 다시 연락 주겠다.*6.30일 콜센 [전화번호] 차장님수신 *다른 서류를 받지 않고 소비자의 입장도 이해하기 때문에 250000원을 환불 차리 해주겠으나 더이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협약서를 받아야 한다 함* 위내용을 서금자 소비자께 전달 하니 감사의말을 전화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문자로 발송하도록 안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