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유통기간 짧은 것을 보내줘 식중독발병으로 병원비 청구 함

사건번호 2020-0376345
접수일자 2020-06-29
품목 닭고기포장육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월말에 (어디서) 홈플러스(누가) 신청인이(무엇을) 대형마트에서 닭을 구입 함.(어떻게) 유통기간이 짧은 닭을 먹고 식중독이 발생함 (왜)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은 가지 못하고 주변약국에서 약을 구입 하여 사서 먹었는데 치료되지 않음-피부과에 방문 하였는데 대학병원에 방문 하라고 함-약을 먹고나니 호흡곤란이 오고 해서 대학병원에서 알러지 검사를 하였다 -피부과에서 약을 강하게 처방하여서 쇼크가 왔다 함-알러지 음석으로 나왔고 약물 과다하게 처방하여서 그렇다.-현재 대학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다 -구입당시 마트에서 전화하니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으라고 하여 보관하고 있다 -병원치료비 245000원이 청구 되었는데 환불 처리 해준다고 하더니 제조업체에서 하여야 한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영수증을 사진찍어서 보내 달라고 하여 보내주었다 .-병원 소견서와 요리 해서 먹는 방법을 확인해 달라고 하여 교수님께서 초진기록지를 교수가 작성 해주었다 .

답변 내용

*원천 홈픔플러스 온라인팀 [전화번호].*담당팀장님 통화 함 ( [이름] 팀장 부센터장)*접수 후3회 정도 전화를 했다 이상이 없는지 문의 함.*영수증이나 사진을 요구 할 수 있다 안내 드림.* 해당업체에서는 영수증과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안내 함 소견서를 첨부 하지 않는다고 하더니 이제서 소견서를 달라고 하니 이제서 와서 소견서를 첨부하려니 오래 되어서 첨부어려움 .

*업체에 영수증을 전달 하였다 함.*콜센 [전화번호] 차장님. 통화 함.* 고객의 사정이 딱하기는 하나 당사에서 본사의 제품으로 인해서 발병이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영수증만 가지고 치료비 청구 보상하기는 어렵다.*따라서 담당의 소견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답변 함.*품질관리 팀장과 통화 한후에 다시 연락 주겠다.*6.30일 콜센 [전화번호] 차장님수신 *다른 서류를 받지 않고 소비자의 입장도 이해하기 때문에 250000원을 환불 차리 해주겠으나 더이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협약서를 받아야 한다 함* 위내용을 서금자 소비자께 전달 하니 감사의말을 전화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문자로 발송하도록 안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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