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불량으로 유상수리받은 벽걸이 에어컨 재고장 발생 무상수리 가능 문의

사건번호 2020-0380987
접수일자 2020-06-30
품목 가스에어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9.8~9. 중고로 벽걸이 에어컨을 구입하여 설치함. - 2개월정도 사용후 이후 날씨가 추워서 사용을 하지 않음.- 2020.6. 가동을 해보니 더운바람이 나와서 캐리어 고객센터에 서비스 신청함.- 서비스 기사가 가스가 누출되었다고 가스를 주입하고 45000원을 요구하여 지급함.

- 가동후 1주일만에 또다시 더운 바람이 나와 다시 서비스 신청함. - 서비스 기사는 컴프레서를 교체해야 한다고 약 30만원이 발생된다고 함. - 2주전에 서비스 기사가 방문해서 점검후 가스누출이라고 해서 유상지급 했는데 다른 하자라고 주장하는건 점검을 기사가 잘못한 것임.- 대응방안 문의함.

답변 내용

-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관련) 설명함.<물품 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 현재 에어컨 컴프레서 : 핵심부품 4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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