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음식을 먹다 돌을 씹어 치아 파손으로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7-0238677
접수일자 2017-03-31
품목 외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6.12.31 천호 현대백화점지하 본가회전스시 매장에서 음식을 먹다가 돌을 씹음- -얘기하니 돈을 받지 않았고 그냥 오셨다고 함 -오른쪽 치아는 치료를 받고 있었고 왼쪽으로 먹다가 씹었기에 -이후 간헐적으로 왼쪽치아가 아파 17.1.2 전화로 신고를 함 -외국갔다가 1.15일 돌아옴 -치과에서 치아파손이 있다고 함 -2.27 업체 다시 문의하니 보험처리 하겠다고 함 -보험사에서 돌을 씹어 파손이 되었다는 입증이 없다고 하며 배상을 해줄수 없다고 함 -당시 사진등을 찍어 놓지 않았다고 함.

-업체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음 -이런경우 배상을 받을수 없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이물이 혼입된 식품을 섭취하여 신체 상해시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함. - 이물에 의하여 치아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이 있어야 함 -드신음식에 이물이 들어 있었고 그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배상요구 가능하나 업체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객관적 입증이 없다면 치아가 부실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배상요구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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