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진료 부작용

사건번호 2017-0244229
접수일자 2017-04-03
품목 한방진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상기 본인은 2016년 12월 21일부터 상기 병원에서 면역 치료를 받았으며 2017년 1월 11일부터 1월 21일간 입원 가료중에 고주파(온열치료)치료 받던 중 배꼽부위 물집이 심하게 입었고 물집이 있는 상태에서 퇴원 하는 날 다시 고주파를 받고 난 후 배꼽 부위에서 냄새가 나고 통증이 너무 심해 개인외과의원에 내원한 결과 피부괴사 및 삼재성 화상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였으며 심한 화상으로 인한 연조직손상으로 가피절제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여 2017년 2월 20일 온병원 전원하여 외래치료와 입원치료 병행하면서 3회에 걸쳐 가피 절제술 후 피부 봉합술하여 3월 13일 퇴원하고 2주후 봉합술 제거하고 치료 종결 후 심적고통과 경제활동불가 등으로 상기 병원에 찾아가서 원만한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터무니 없는 말을 하여 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부산한방병원 면역치료비 본인부담금 일천만원상당 지불하였음- 원장 [이름][전화번호]

답변 내용

- 접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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